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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출동로 확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기고 소방출동로 확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8.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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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명규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소방사
김명규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소방사
김명규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소방사

골든타임, 응급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금쪽같은 시간으로, 이 중요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출동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 7만원, 승합차에는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지만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6월 2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힐 만큼 중요하다.

출동 중인 소방차를 보면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은 간단하다.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일방통행로,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길 옆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정지를 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1차선으로 원활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주행한다.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2차선으로 원활하게 주행할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양보하여 주행한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차량 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건널시 긴급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에 횡단보도를 건너야한다.

운전을 해본 사람은 길을 좁고 차는 많다고 느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긴급자동차의 출동은 신속해야 한다.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이 혼잡한 상황에선 조금 더 빨리 가야 하는 긴급차량을 위해서라도 양보 운전은 필수이다.

양보운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양보운전을 통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소방 출동로확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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