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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초과근무, 현업직·비현업직 44.3시간 차이
제주도 공무원 초과근무, 현업직·비현업직 44.3시간 차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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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방·상하수도 등 상시 근무 공무원 월 평균 69.3시간 초과 근무
행안부, 일방적 전달 회의 최소화 등 ‘지자체 근무혁신 종합대책’ 발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현업직 공무원들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69.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업직은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들로, 비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25.0시간인 데 비해 44.3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9일 공무원들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243개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근무시간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시도별 지방공무원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 /자료=행정안전부
전국 시도별 지방공무원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 /자료=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현업직의 경우 77.7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으로 49.5시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는 곳도 7곳이나 됐다. 경기도가 95.8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 95.6시간, 충남 88.7시간, 경남 88.4시간, 경북 88.1시간, 서울 84.4시간 등 순이었다.

이같은 장시간 근무에 대해 행자부는 “업무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저출산, 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각 지자체와 노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 혁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인 보고서를 확산시키고, 일방적인 전달형 회의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 혁신’을 추진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연가를 신청할 때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자부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 지자체별 초과근무 및 연가 사용실적 등 정보를 공개,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도 대상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 지자체가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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