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 관련 환경부 재검토 요구도 무시”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 관련 환경부 재검토 요구도 무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08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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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8일 비자림로 공사 관련 道 해명 내용 재반박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오름·경관 훼손 불가피” 지적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도로 변의 삼나무가 베어져 있는 모습.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도로 변의 삼나무가 베어져 있는 모습.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 제주도가 환경부의 도로 확장 재검토 요구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도내·외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파문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제주도가 내놓은 해명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015년 영산강환경유역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보완서를 확인한 결과 새로운 문제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우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중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본 계획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을 통과함에 따라 오름의 훼손이 발생하고, 계획노선의 대부분 구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하는 바 도로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협의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 오름 파괴와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제주도가 사업을 강행,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이 공사 과정에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 사면이 훼손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오름은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도로 건설 등 공공사업의 경우 1등급 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오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서 환경부가 지적했듯이 도로 확장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오름 절취 계획이 포함된 부분.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오름 절취 계획이 포함된 부분.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실제로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보면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계획노선 인근의 오름에 대해 절토가 이뤄지면서 사면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발생 사면에 대해서는 자연석을 쌓거나 사면 녹화를 실시하고 계획노선 주변으로 수목을 식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주도의 불통 행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는 비판 여론을 전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분명한데 이를 무시한 채 삼나무 숲길을 훼손하는 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제주도에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도로 변의 삼나무가 베어져 있는 모습.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도로 변의 삼나무가 베어져 있는 모습.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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