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방법‧경위 고려할 때 죄질 나빠”
제주해경署 '별도 설명자료 다시 내는가' 문의엔 “없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속보=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순경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언론기관에 설명자료를 배포, A순경을 대신해 강하게 항변하며 ‘직원 보호’에 나섰던 제주해양경찰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순경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6월을 요구한 검찰 구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으로, 판결 확정 시 A순경은 경찰복을 벗어야하는 처지다.
황미정 판사는 이날 "피고인(A순경)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으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과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동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 등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황 판사는 또 "피고인이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높은 도덕성과 정의감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범행했고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 상실을 우려해 다른 사건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순경은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제주시청 인근 모 술집에서 김모 여성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당시 사건이 보도되자 곧바로 몇몇 언론사를 지목한 설명자료를 내고 "A순경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피의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오전 '이번 판결에 대한 별도의 설명자료를 다시 낼 것이냐'는 <미디어제주의 문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협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A순경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 시 1주일 내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