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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봉밸리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불발’
삼매봉밸리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불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07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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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위, 사업자 버티기에도 해제 건 부결
전체 23명 위원 중 15명 출석, 투표 참여 12명 중 8명이 반대표
삼매봉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건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삼매봉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건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삼매봉밸리 유원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가 불발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제2차 회의를 갖고 삼매봉밸리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계획(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투자진흥지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4월 11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삼매봉밸리 유원지가 사업기간이 종료된지 4년 반이 지나도록 당초 지정기준인 전문휴양업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건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심의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면서 온천장을 복합시설에서 분리, 1년 내에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해 재심의를 받도록 했지만, 사업자측은 심의 보류 이후 4차례나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독촉했음에도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심의위에서는 격론을 벌인 끝에 투표 결과 12명 위원 중 8명이 반대 표를 던져 결국 투자진흥지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심의위 위원 23명 중 이날 회의에는 15명이 참석했으나, 투표에 참여한 위원은 12명이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대 9만5240㎡ 부지에 콘도 118실과 온천장(스파), 전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매봉개발㈜가 17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중이다.

지난 2013년에는 사업자측이 콘도 B동을 3층에서 4층으로 변경 신청한 데 대해 서귀포시가 환경영향평가와 관광숙박업 변경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개발사업 변경을 승인해준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결국 사업자측은 지난 2016년 콘도 B동의 4층을 철거하고 휴양콘도와 부대시설을 준공했지만, 지금까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인 전문휴양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건이 다뤄지게 됐다.

더구나 사업자측은 지난해 심의위가 요구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심의위가 온천장을 복합시설에서 분리하도록 요구했음에도 사업자측은 오히려 올 2월 호텔과 온천장이 포함된 복합시설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사실상 사업자가 심의위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건이 부결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 지금까지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세제 감면을 받은 규모는 취득세 및 재산세 25억원, 부담금 13억원을 합쳐 모두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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