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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女 보육교사 살인사건’ 구속영장 재신청 의지
제주경찰 ‘女 보육교사 살인사건’ 구속영장 재신청 의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04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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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법원 기각사유 토대 증명력 보강 집중
“주임검사 등과 협의…늦어도 추석 전까지 신청”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2009년 2월 제주서 발생한 어린이집 여 보육교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 박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 하기로 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영장 기각 당시 경찰 등이 제시한 증거 자료가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그 때와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09년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여‧당시 27세)씨를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이 준비 중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제주경찰은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토대로 증거의 증명력 보강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법은 앞서 지난 5월 18일 피의자 박씨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으나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박씨의 택시 안에 피해자 이씨가 입었던 무스탕 점포의 동물 털과 유사한 섬유가 발견되고 이씨의 신체 일부에 박씨가 입었던 옷과 유사한 면섬유가 발견됐다는 감정결과에 대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는 의미'에 그쳐 일지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실종될 당시인 2009년 2월 1일 새벽 무렵 범행현장 부근인 애월농협유통센터 앞 폐쇄회로(CC)TV와 애월읍 모 팬션 앞 CCTV에 박씨가 몰던 택시와 유사한 차량의 옆 부분이 촬영된 것도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 무렵 차량 운행 경로에 대한 박씨의 진술 일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이 역시도 유력한 범행에 대한 유력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주검찰 “피해자 신체서 발견 섬유 피의자 것과 일치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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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씨의 사망시간 재추정을 위해 시행한 동물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고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도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분의 증명력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검찰도 구속영장 재청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증명력 보강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실질심사를 통해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씨의 신체에서 발견된 섬유가 박씨의 옷과 일치하느냐 여부가 관건으로 면밀한 보강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며 "지난 5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토대로 전반적인 보강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일 이번 사건 주임검사 등과 만나는 등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한 협의는 된 상태"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기각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해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백이 없어도 재판에서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증명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달 내 혹은 늦더라도 추석 전에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2009년 2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6일 경북 영주에서 체포된 박모(49)씨가 18일 오전 모자를 눌러쓰고 머리를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2009년 2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박모(49)씨가 지난 5월 18일 오전 모자를 눌러쓰고 머리를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편 박씨는 지난 5월 16일 경북 영주에서 붙잡혀 제주로 압송, 제주동부경찰서에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인 19일 오전 풀려났으나 현재 이 사건 피의자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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