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소속 현직 공무원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6급 공무원인 A씨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개시 통보가 지난 달 30일 접수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개시 통보는 경찰이 수사 통보를 하면 이를 토대로 해당 기관에 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 달 22일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현지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감사위원회에 통보되면 감사위원회도 조사를 해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게 된다"며 "감사위원회가 처분 요구 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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