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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이번달부터 제주 첫 시행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이번달부터 제주 첫 시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0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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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세부 지정요건 마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가 이번달부터 제주에서 처음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민박업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관련 기관 및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자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지정요건 등 시행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 운영하면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안전인증 업소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외에도 도 및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안전인증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동 지역의 경우 각 행정시(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읍면지역은 각 읍면 산업당부서로 1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면 1차 서면조사와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8월말 행정시장이 안전인증 민박 업소를 지정하게 된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을 이용해 투숙객들에게 숙박과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고를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제주 이주 열풍 등으로 한 달 평균 39곳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 6월말 현재 도내 농어촌 민박 업소는 모두 3734곳으로, 객실 수도 1만1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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