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바른개헌대책위원회·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입장 발표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에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며,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여론이 제주 사회에서 갈리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앞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NAP)을 우려하는 내용의 회견이 8월 2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먼저, 오전 11시 30분 제주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바른개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다문화 정책이 실패한 유럽 사례를 교훈 삼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에서도 고용주와 난민 사이에 문화 충돌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유럽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샤리아 법원 설치, 근친 결혼, 일부다처실행, 명예살인, 여성할례,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고 있는 유럽은 이미 대책을 강구하기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라며 국가의 난민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이하 연대)가 “난민을 더 받기 위한 인권정책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는 “청와대의 거부 답변에 분노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가짜 난민을 보호할 것인지 직접 응답하라”고 외쳤다.
연대는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는 것은 테러, 성범죄 등으로 난도질 된 유럽의 현실을 우리의 미래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 “자국민의 인권 지키기를 거부하고, 가짜 난민의 호구가 되기를 자처하는 청와대의 행태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연대는 “법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이 계획안에는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난민 옹호 정책이 무더기로 있다. 이는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 난민으로 인정되면 국민과 같은 사회보장을 받고, 취업활동을 허가한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면서 “난민법으로 난민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 브로커 변호사가 활개 치게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연대는 가짜 난민의 보호보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만약,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난민법 폐지 요구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다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을 다짐했다.
한편, 회견에 앞서 한 시민은 “도지사가 만든 X을 똑바로 치워라”라고 외치며 난입해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무슬림이 소수일때는 평화의 종교로 둔갑.(현 한국)
무슬림이 다수일때는 테러와 폭력으로 이슬람 강요.(현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