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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노위, 히든클리프호텔 집단해고 ‘부당노동행위’ 인정
제주지노위, 히든클리프호텔 집단해고 ‘부당노동행위’ 인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0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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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31명 해고 구제신청 심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한게 맞다”
민주노총 제주 ‘해고자 전원 복직’ 촉구
호텔 측 "중앙노동위에 재심 청구 계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영업을 시작한 히든클리프호텔&네이처의 노동자 집단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제주지노위)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히든클리프호텔 노조 측의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회의를 열고 결과를 양측에 통지했다.

노조는 지난 6월 14일 호텔 측이 31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같은 달 18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제주지노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호텔 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인정한게 맞다"고 확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이날 성명을 내고 호텔 측에 해고자 전원 복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에서 "호텔 노동자들은 지난해 6월 노조를 만들고 호텔 측의 부당한 대우와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노조 설립 후 호텔 측의 탄압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4월 2일 호텔 측은 노동자들에게 한 차례 설명과 안내도 없이 식음매장의 외주화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 노동자들에게 업장 외주화를 일방 통보하고 고용승계를 받으라고 강요했다"며 "이를 받지 않은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고 강조했다.

히든클리프호텔&네이처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이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히든클리프호텔&네이처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이 지난 4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특히 "호텔 측이 해고와 같은 업장 외주화를 추진하며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들과 협의 등의 노력조차 없었다"며 "오직 노조 말살에만 눈이 멀어 31명의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집단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호텔 측이 투자계획에 노동자 직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고객 서비스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ㅇ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지난 5월에는 투자금의 3배 가까이를 받아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며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서비스 제공으로 제주도에 기여는 하지 못 할 망정 몇백억원의 이익을 남겨 팔겠다는 전형적인 '먹튀 자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호텔 측에 ▲부당해고 인정 해고자 전원 복직 ▲노조탄압 중단 노조 인정 ▲먹튀 계획 중단 제주 관광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공헌을 요구하며 "히든클리프호텔이 제주도를 위한 호텔로 거듭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히든클리프호텔 측은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에 이날 오후 전화를 걸어와 "우리는 (제주지노위) 결정을 불인정한다.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히든클리프호텔은 2016년 7월부터 제주에서 영업을 시작했고 지난 4월 4일 사원들을 대상으로 식음료 분야 적자 8억원, 호텔 적자 48억원, 양도양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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