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청와대, 난민협약 이행하고 인종주의 대책 마련하라”
“청와대, 난민협약 이행하고 인종주의 대책 마련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0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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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청와대·법무부의 청원 답변 내용 부적절”
청와대 전경. © 미디어제주
청와대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청와대와 법무부가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난민 인권단체들이 난민 절차와 처우와 관련한 난민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3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와 전국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난민네트워크는 지난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난민협약 이행과 함게 인종주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우선 청와대가 ‘난민 보호의 국제적 책무를 고려하되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신청자의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를 위해 심사인력을 늘리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난민 인정율이 4%에 불과하고 인구 1000명당 난민 보호 인원이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39위, OECD 가입 35개국 중 34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필요하다’거나 ‘서구사회의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등의 총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매우 안이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한국 정부가 1992년 비준한 난민 협약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며,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청와대와 법무부의 입장은 우선 어떻게 난민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가가 돼야 하는데, 난민인정 절차와 난민의 권리에 관해서 위 난민협약의 문언과 목적과 취지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난민 인정 심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 부재에 대한 지적이 여러차례 있었다”면서 “난민심판원 설립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현재 난민 인정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확충, 대체하고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결책이다.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정황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이번 답변에서 난민 및 난민 신청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난민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정부 답변에서는 인종주의에 대한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부의 정책 자체가 인종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SNS 계정 제철 의무화,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겟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이들은 “난민 신청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전형적인 인종차별적 정책”이라면서 인종차별철폐 협약에도 반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법무부가 답변 말미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세우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러나 의견 수렴이 난민 혐오와 인종주의적 시각에 의존해 정부의 난민 보호 실패에 대한 정당화 과정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어디까지나 난민 협약을 이행하고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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