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난민법‧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 어려워”
“난민법‧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 어려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01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몰리면서 각종 문제를 우려한 난민법 및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국민청원에 정부가 답변을 내놨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된 답변 영상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왼쪽)이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통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의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박상기 법무부장관(왼쪽)이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통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의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해당 국민청원은 예멘인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문화, 종교적 차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우려하며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무사증제도와 난민제도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지난 6월 13일 청원을 시작해 7월 13일 마감까지 71만4875명이 참여했다.

올해들어 제주에 온 예멘인은 561명으로 이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하고 6월 1일에는 무사증 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박 장관은 우선 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며 중대한 사정 변경없이 재신청하거나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신청하는 등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난민신청인이 심사기간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해 심사를 종료하는 방안 도입과 불법행위 조장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조항 명문화 계획 등을 설명했다.

난민제도 악용 시 심사 미회부‧불법 조장 브로커 처벌 명문화

“무사증제 부작용불구 제주관광 활성‧법무부 단독 폐지 안 돼”

박 장관은 청원에서 요구한 무사증제도와 난민법 폐지, 난민협약 탈퇴 등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박 장관은 "제주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을 사실이나 제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어 제도 폐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고 법무부 단독으로 제도 폐지 또는 개선할 수 없다.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주 무사증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입국자가 많은 12개 나라를 '불허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국내 난민신청 절차를 없애는 것은 난민협약 탈퇴와 같은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 정부는 국제적 책무를 다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박 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되더라도 사회 갈등 유발 요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난민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하지만 만일 이들이 우리 법질서, 문화, 가치 등을 훼손하거나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난민인정 취소나 철회, 체류상 불이익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난민으로 인정된 이후에라도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본국으로 강제송환 할 수 있도록 난민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난민) 심사결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난민 인정 사유가 나중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시 이를 취소 및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 도입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서구 사회의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 책무도 이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