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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입법·법률고문 3명 위촉
제주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입법·법률고문 3명 위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0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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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고문에 양영철 교수, 법률고문에 고성효·강기탁 변호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와 고성효·강기탁 변호사가 제11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이들 3명을 신임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와 처리, 의회 관련 법률사항 자문 등 의회 운영과 제주 현안에 대한 자문과 상담 역할을 맡게 된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 2년이다.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양영철 교수는 제주대 행정학과를 졸업,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건국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대 학생처장,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고성효 법무법인 탐라 대표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인천지법 판사,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강기탁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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