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제주서 집유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6월
제주서 집유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6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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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2시 20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모 식당 앞에서부터 한림3리 입구 교차로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46%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재윤 판사는 "조씨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4월 26일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러한 사정과 다른 제반 사항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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