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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강정마을 찬‧반 ‘법정 싸움가나’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강정마을 찬‧반 ‘법정 싸움가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30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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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반대주민회장 등 30일 주민투표 무효 확인의 소 제기
지난 26일 임시총회 무효‧알권리 등 침해‧중립의무 위반 이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8 대한민국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찬성을 결론 난 주민투표 무효화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회장 등은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상대로 한 ‘강정마을 주민투표 무효 확인의 소’ 소장을 제출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회장이 30일 제주지방법원에 '강정마을 주민투표 무효 확인의 소'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회장이 30일 제주지방법원에 '강정마을 주민투표 무효 확인의 소'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지난 28일 강정마을회가 시행한 주민투표의 무효를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당시 마을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에서 해군 국제관함식 개최 수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총 449표 중 385표의 찬성을 얻어 오는 10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개최 찬성을 결정했다.

강동균 회장 등은 소장을 통해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한 지난 26일 주민발의 임시총회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시총회 발의 서명인 연명부에 총회 성원 자격을 확인할 생년월일 기재란과 전입일자 기재란 등이 없어 주민발의 총회가 총회성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명인 연명부로 발의돼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이뤄진 주민투표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주민투표는 마을 주민들에게 국제관함식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채 실시돼 주민들의 알권리 및 참여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피력했다.

“‘벼락치기 주민투표’ 결정 임시총회 효력 인정 못 해”

“청와대에도 ‘마을 갈등 해소‧제주 개최 재 고려 요구’”

주민투표는 투표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투표사무를 맡은 기관이 이를 위해 정보공개 책임이 있고 투표일 전에 반드시 투표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23일 해군본부 관함식기획단장과 제주기지전대장이 개최한 설명회는 마을회 일부 관계자만 참여한 것으로 투표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달 22일 마을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토론회도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열리는 등 마을 주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회장 등은 이와 함께 주민투표 사무를 주관하는 강정마을회가 중립 의무가 있지만 강희봉 마을회장이 투표 전인 지난 27일 마을 내 각 가정에 국제관함식 주민투표에서 '안건에 동의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회장(왼쪽)이 30일 제주지방법원에 '강정마을 주민투표 무효 확인의 소'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회장(왼쪽)이 30일 제주지방법원에 '강정마을 주민투표 무효 확인의 소'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강 회장은 이날 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을 향약에 (주민투표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이 없다. 그래서 주민투표법을 따라야 하는데 지난 26일 총회를 하고 이틀만에 벼락치기 주민투표를 했다”며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도 접수하겠다”고 부연했다.

의견서 제목은 ‘국제관함식 유치 동의 여부를 둘러싼 강정마을 갈등 증폭 해소 요청 및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재고려 요청’이다.

한편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추진은 지난 해 11월 <미디어제주>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방부와 해군본부 측이 행사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을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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