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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파리월드 개발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론
제주 사파리월드 개발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27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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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13차 회의에서 “곶자왈 용역 결과 도출된 후에 재심의” 결정
“용수공급계획 및 중수 활용계획 재산정·재계획 필요” 의견도 제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와 조천읍 선흘1리 마을간 갈등으로까지 번진 제주 사파리월드 개발 사업에 대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 신청 건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오후 제13차 회의를 개최, 제주 사파리월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심의한 결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관련 용역 결과가 도출된 후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도시계획위 심의에서는 이 밖에도 구체적인 용수 공급계획과 중수 활용계획을 재산정하고 다시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 6월 조천읍 선흘1리 주민들이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동백동산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지난해 6월 조천읍 선흘1리 주민들이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동백동산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식생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까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은 현재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돼 있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연계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파리월드 개발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원 99만1072㎡ 부지에 사파리와 실내 동물원, 공연장, 홍보관 등 관광휴양시설과 체험형 숙박시설 18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사업 부지 중에는 도 소유 땅 25만2918㎡가 포함돼 있어 제주도가 공유지를 관광지 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에서는 함께 안건으로 다뤄진 제주지방경찰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안)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 변경 결정(안)도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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