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영장 범위 벗어나 수집한 증거로 유죄 인정 안 돼”
“영장 범위 벗어나 수집한 증거로 유죄 인정 안 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27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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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항소심 30대 남성 일부 혐의 무죄…징역 6개월 감형
수사기관 특수상해‧협박 등 조사하다 ‘성폭력특별법’ 위반 추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수사당국이 발부받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모욕, 특수상해,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 해 8월 강씨에 대한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 고소를 접수, 체포하면서 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같은 해 9월 특수상해 및 협박 협의를 범죄사실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강씨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다 여성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발견, 해당 여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범죄사실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달 15일 강씨를 검찰청에 소환,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동의를 받아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출력해 임의 제출받는 형식을 취했다.

강씨는 같은 달 18일 해당 휴대전화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다음 날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하드카피·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이미징 포함) 또는 출력 등 증거물 확보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도 했다.

1심 재판에서는 강씨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 시 이를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이 그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임의 제출받아 다시 압수했다면 그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해질 수 있는 점도 꼬집었다.

이와 함게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에 기초해 피해 여성의 경찰 진술서와 강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해 이뤄져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거에 관해 동의했다고 해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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