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전 지역 차고지 증명제 시행 시기를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회기 중 2차 회의에서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 끝에 부결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제주시 동 지역에 한해 시범 운영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차고지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 외에도 장기 렌트차량,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 제도상의 미비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주차 문제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행정체계에 맞춰 앞당겨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차고지 증명제에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도 조례안 내용 중 차고지와의 거리를 1㎞까지 완화해주는 데 대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장기 렌트 차량과 주거취약가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내실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도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많다”면서 주차장 문제는 차량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부분도 있지만 차고지를 등록해놓고 도로에 세워둔 차량에 대한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정비해 9월 정례회 때 다시 제출하겠다”면서 “준비가 부족한 것은 고치고 홍보 계획도 세워 내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