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 50대 징역 2년 선고
2~3월 6개 음식점서 현금 195만‧오토바이 6대 가로채
2~3월 6개 음식점서 현금 195만‧오토바이 6대 가로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음식점 등을 돌며 배달원으로 일하며 음식값과 거스름 돈, 오토바이 등을 빼돌린 50대 배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3월 18일께 제주시 소재 김모씨가 운영하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며 시가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음식대금 및 잔돈 등 49만9500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해 2월 23일부터 이날까지 6개 음식점에서 현금 195만여원과 오토바이 6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23일 박모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모 중국집에서 선불금 100만원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3월 9일 렌터카를 빌려 임대기간이 지났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채 제주시 서사로에 방치한 혐의 등도 있다.
신재환 부장파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횡령한 오토바이들과 렌터카가 회수됐지만 누범인 점, 과거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잘 못을 반복한 점, 계획적 범행,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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