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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이유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이유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25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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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추경예산안 심사, 준공영제 재정 지원 ‘공방’
본예산 465억원에 400억원 추가 편성 …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항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재정 지원 예산을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5일 오전 제363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날 추경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재정 지원 관련 사업 예산 4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일반회계가 아닌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한 부분이 쟁점이 됐다.

2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버스준공영제 관련 재정 지원이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것이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청사 부지 내에 주차돼 있는 신규 버스 차량들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2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버스준공영제 관련 재정 지원이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것이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청사 부지 내에 주차돼 있는 신규 버스 차량들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이와 관련,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에산을 굳이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이 “우리도 애초에 일반회계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논의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법에 세출 항목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어 “버스 준공영제 관련 재정 지원에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세출 근거도 없는데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회계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다른 항목에 편성할 수도 있지만, 특별회계는 삭감되더라도 전액 예비비로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160조 4항에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항목이 나열돼 있다는 점을 들어 “대중교통 체계 관련해서는 규정에 없다. 불법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국장은 “충분히 알고 있다. 올해 당초 예산 편성 때도 예산부서와 많이 논의했던 사안”이라면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박원철 위원장은 오 국장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특별법에 명시된 세출항목 관련 조항 위반 사항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전액 감액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와 관련, 도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에만 특별회계로 버스준공영제 관련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 개별 사업 보조 때도 특별회계를 집행해 왔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사업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특별법의 세출 항목에 있는 사회복지 또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란 운수업계 재정 지원은 본예산에 당초 편성된 465억원에 이번 추경에 편성된 400억원까지 모두 865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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