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1000만원대 인터넷 물품 사기 ‘간 큰’ 공익근무요원
1000만원대 인터넷 물품 사기 ‘간 큰’ 공익근무요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24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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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인터넷 카페에서 돈만 받고 약속된 물건은 보내지 않는 방법(물품 사기)으로 1000만원대를 가로챈 공익근무요원이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혐의로 재판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은 고모(2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이모(30‧여)씨 등 16명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여죄를 파악 중이며 추가적인 피해도 확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IP 추적을 통해 위치를 파악, 지난 달 26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PC방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50만원 상당을 가로채 지난 2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지를 무단이탈, 병역법 위반 고발장도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여죄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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