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흉기로 위협 일자리 소개비 빼앗은 중국인 집유 4년
흉기로 위협 일자리 소개비 빼앗은 중국인 집유 4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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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일자리 소개비를 줬으나 알선하지 않자 흉기를 들이밀며 소개비를 빼앗은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덩모(39)씨와 강모(32)씨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주모(19‧중국)씨에게 일자리 소개비로 한화 40만원을 줬으나 소개도 없이 연락이 끊기자 채팅앱을 이용해 신원을 숨기고 '일자리를 구한다'며 주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행 경위와 내용, 피해 금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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