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외고 도전 학생들, 일반고 지원도 가능
제주외고 도전 학생들, 일반고 지원도 가능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8.07.23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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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외국어고를 지원하는 학생도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2019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제주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변경안을 지난 18일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확정해 공고했다.

제주외국어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원서 접수기간 내에 2순위 희망학교부터 동시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일 제주외고에 합격하지 못하면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발기준을 충족한 경우, 2순위 희망 학교부터 일반고 지원자와 동일하게 추첨·배정한다.

변경된 전형 계획은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세부계획은 9월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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