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돌려막기’…지출결의 등 허위 작성 범행 숨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학교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1860만여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지난해 4월 19일께 '2017학년도 2, 3학년 교과서 및 교사용 교과서, 지도서 구입 비용' 2180만여원을 A도서에게 지출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지출결의서와 계좌이체서를 작성, 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등 올해 3월 9일까지 41회에 걸쳐 교육비 특별회계 3억142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지출결의를 통하지 않고 15회에 걸쳐 해당 학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2억1717만여원을 횡령하는 등 총 5억186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2013년 8월부터 매달 자신의 급여에서 100만원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상환하고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채무, 개인 간의 채무 등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받아 매월 350여만원 상당을 갚는 등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와중에 해당 고교 행정실에서 학교회계 예산 집행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행위를 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횡령한 금액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스포츠 토토 구입 등에 사용했고 기존 횡령금으로 다른 횡령금을 '돌려막기' 하면서 지출결의서,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 및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씨에 대해 국고 등 손실과 별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 공소를 제기한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을 유죄로 인정해,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