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2개 이상 지원 금지 조항 가처분...헌재 결정에 외고 지원 학생, 일반고 지원 가능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전국단위 자사고와 국제고를 포함, 제주외국어고 지원 학생도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19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안을 23일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이번 변경안은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다.
헌재는 자사고 등 전기학교 선발 제외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 자사고 등에 지원하는 자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 제주외국어고(전국단위 자사고, 국제고 포함)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가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원서 접수기간 내에 2순위 희망학교부터 동시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주외국어고(전국단위 자사고, 국제고 포함)에 불합격자한 자에 한해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발기준을 충족한 경우, 2순위 희망 학교부터 일반고 지원자와 동일하게 추첨·배정한다.
▶ 제주외고 합격자 발표는 2019년 1월 7일(월)에서 2019년 1월 4일(금)로, 평준화고 및 비평준화고 합격자 발표는 2018년 12월 31일(월)에서 2019년 1월 11일(금)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 및 추가모집 일정이 일부 변경된다. 변경된 전형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교육청 홈페이지(www.jje. go.kr) ‘고교입시정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9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세부계획은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헌재 결정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함께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