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제주서 119구급대원 폭행 잇따라
제주서 119구급대원 폭행 잇따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20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8일 50대 男 “친절하지 않다” 이유 주먹 휘둘러
올해들어 4건 발생…제주도소방안전본부 “강력 대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선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K(50)씨가 자신을 구하러 온 119구급대원을 폭행했다.

K씨는 이날 오후 4시 46분께 제주시 일도2동 동광우체국 앞에서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119에 신고했다.

K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친절하게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차 안에 있던 남성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K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는 지난 5월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119에 병원 이송을 요청한 30대 여성이 구급차 안에서 20대 여성 구급대원에게 집기를 내던져 입건됐고 이보다 앞선 4월에는 연동119센터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등 올해들어 4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지난달 25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