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제주도 예멘 난민,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
”제주도 예멘 난민,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2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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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난민 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토론회 개최
난민 보호 가능 규모, 난민 인정절차, 신청자 처우 보장 등 논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제주 지역에서 촉발된 예멘 난민 수용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 ‘난민 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오영훈 국회의원이 마련한 것으로, 여당 주최로는 처음 열린 난민 관련 토론회였다.

토론회에서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예멘 난민 관련 갈등의 배경과 원인을 진단하고 현 난민법과 제도의 적실성 검토, 국가와 시민사회의 과제와 역할을 정립하는 내용의 ‘난민관련 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안’,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보호를 구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처우 속 발견된 난민법 및 난민제도 관련 주요 쟁점’ 등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사회갈등연구소와 바꿈이 주관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오 의원 외에도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했다.

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권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제인 윌리엄슨 UN난민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권한대행,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가 축사에 나서 난민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이날 토론회에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 좌장은 난민 보호의 원조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순성 바꿈 이사장이 맡았고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과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난민네트워크 의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이호택 (사)피난처 대표, 신상록 상명대교수·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승진 단국대 법대 교수가 참석했다.

또 법무부 김정도 난민과 과장과 제주도청 자치행정과 난민 담당 계장이 참석해 질의 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난민법과 난민제도 관련 개선 방향으로는 △한국 정부가 난민을 어느 규모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난민 인정절차를 어떻게 설계·운영할 것인지 △난민 인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신청자의 처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난민들을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통합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향후 국회가 중심이 돼 난민법 개정 등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부 정책을 책임지는 여당 의원으로서 한시라도 빨리 난민 문제에 대한 답을 제주도민과 국민께 드리고 싶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도에 당면한 갈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세계시민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는 법무부가 나서서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난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민 신청자의 처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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