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 취소 소송’도…市 “대응 준비”
속보=제주시가 화북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원명선원 내 유치원 건물 등에 대해 철거(행정대집행)하기로 한 계획(미디어제주 6월 21일자 <제주시 원명선원 유치원 등 ‘행정대집행’ 철거 결정> 보도)이 잠정 중단됐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원명선원 측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제주시는 내일(20일) 행정대집행할 것으로 지난 달 21일 원명선원 측에 통보했고 원명선원은 이달 13일 제주지방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원명선원 측이 '집행 정지 신청' 외에 별도의 법적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원명선원 측이 같은 날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태여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 시 해당 소송도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20일 시행하려던 행정대집행은 취소됐다.
제주시는 이후 원명선원 측의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 취소 소송'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법원이 원명선원 측이 제기한 별도 소송과 연관된 집행 정치 신청이어서 기각하지 않고 인용한 것 같다"며 "일단 내일(20일) 행정대집행은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원명선원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 행정대집행 대상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 내습 시 피해로 이듬 해 2월 침수위험지구 '다' 등급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당시 원명선원 측의 매입 요구로 보상비 20억여원이 지급된 토지와 건물 등 457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