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도동 공동주택 주차장서 누워있던 A씨, 승용차에 깔려 중상
당시 운전자는 무면허에 음주운전한 것으로 '면허 정지 수치'
당시 운전자는 무면허에 음주운전한 것으로 '면허 정지 수치'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오늘(19일) 새벽 내도동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 승용차에 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새벽 01시 44분경 운전자가 주차장에 누워있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주차를 했고, 이에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으며, 음주 수치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된다.
경찰은 "운전자와 A씨는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현재 A씨는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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