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JDC, 자회사 ‘제인스’ 시설관리 업무 직원 파면 요구
JDC, 자회사 ‘제인스’ 시설관리 업무 직원 파면 요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1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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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수탁회사 거래 주유소서 자기 차 주유
1년여 동안 300여만원 상당 주유비 업체가 결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JDC) 자회사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 중 3개를 운영하는 법인인 ㈜제인스 직원이 시설관리 수탁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이득을 제공받아 파면될 처지에 놓였다.

JDC는 '제인스 국제학교 시설관리 업무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 17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개했다.

JDC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인스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및 비위행위 감독 소홀로 모 국제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A씨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요구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과 ㈜제인스 로고. ⓒ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과 ㈜제인스 로고. ⓒ 미디어제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0월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립학교 건설사업(BLT 사업) 협약 시 관리운영위탁계약을 한 시설관리 수탁회사인 B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인스와 B업체는 양사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주시 방면과 서귀포시 방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서귀포시에서 출‧퇴근하던 A씨가 야근 등의 사유로 셔틀버스를 자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문제가 불거졌다.

A씨가 B업체 관계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자 이 관계자는 자신들의 거래 주유소에서 회사(B업체) 부담으로 주유하게 해주겠다고 제의,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15년 4월 22일부터 이듬해 9월 21일까지 58회에 걸쳐 총 304만3000원 상당을 주유했고 비용은 B업체가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JDC 감사실은 BLT사업 구조 하에서 B업체는 시설관리 수탁회사고 A씨가 근무하는 국제학교 행정실은 시설관리 업무 성과 평가 체계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주유받은 유류가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향응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A씨 “업체 관계자가 내 상황 먼저 알고 거래 주유소 주유 제안”

감사실 “기간‧횟수 볼 때 고의성…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제인스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인사위원회서 징계수위 결정”

A씨는 감사에서 비위행위인지 모르고 지원받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 잘 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했으며 주유 사실과 금액 등에 대해 인정하지만 본인의 업무가 많아 셔틀버스를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B업체 관계자가 먼저 알고 거래 주유소 주유를 제안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JDC 감사실은 그러나 주유소 이용 기간과 이용 횟수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있고 B업체 관계자가 먼저 제안했더라도 본인 차량의 주유비를 직무관련자가 지불한다는 것은 금품 등을 받은 것에 해당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JDC 감사실은 이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A씨에 대해 제인스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파면)을 하길 바란다”고 제인스에 요구했다.

JDC 감사실은 이번 감사에서 이 외에도 BLT 사업 성과요구수준서 불합리, 외국인용 제규정 및 지침 번역본 마련과 규정교육 필요 등을 통보했다.

제인스 관계자는 18일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모회사인 JDC의 감사 결과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개최할 예정”이라며 “JDC 감사실이 A씨의 파면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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