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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동석작배 부정’ 위증‧위증교사 징역형 선고
제주지법 ‘동석작배 부정’ 위증‧위증교사 징역형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1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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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법원에서 위증을 한 이들과 이를 교사한 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가 받고 있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B(60)씨와 C(64)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 2일 자신이 근무하는 단란주점에서 손님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동석작배) 적발돼 재판을 받으면서 B씨에게 '자신은 종업원이 아니라는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4월 25일 A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선서하고 A씨와는 예전에 알던 사이로 '동석작배'를 한 적이 없고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 연락처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테이블로 와 동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했다.

B씨는 판사가 "A씨가 술을 따라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술 자체를 안 시켰다"고 대답하며 A씨가 단란주점 종업원이 아니고 자신과도 동석해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기소됐다.

C씨도 2016년 12월 6일 A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다.

B씨와 C씨는 이후 범행(위증)을 인정했다

황미정 판사는 "위증죄는 형사사법이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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