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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냐, ‘호국공원’이냐?” 주먹구구식 추진 ‘논란’
“‘국립묘지’냐, ‘호국공원’이냐?” 주먹구구식 추진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17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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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 심사보류
의원들 “명칭·안장 방법, 조성계획 등 심도있는 검토 및 재설명 필요”
가칭 제주호국공원 시설물 배치(안).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가칭 제주호국공원 시설물 배치(안).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논란 끝에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7일 오전 제362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회의에서 사용 명칭과 안장 방법, 조성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재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국립묘지’가 아닌 ‘호국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와 다른 곳의 국립묘지에는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는 ‘자연장지’라는 안장 방법을 도입하는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가장 먼저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아직 국립묘지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호국공원이라고 하는 거냐. 도민들은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린다”고 명칭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좌 의원은 안장 방식을 봉안묘와 봉안당 각 5000기로 변경하고 예상치 못한 안장에 대비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데 대해 “봉안묘를 만들어줘야 비석도 세울 것 아니냐”며 안장 방식 변경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지난 2014년 500명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보훈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안장 수요 예측을 왜 여론조사로 한 거냐”며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국립묘지’가 아닌 ‘국립호국원’으로 할 경우 안장 대상이 군인·경찰 출신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명칭 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나섰다.

애초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주의 경우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국립묘지를 만들자는 취지로 개정됐는데 엉뚱하게 ‘호국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부분에서 홍 의원은 “군인·경찰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소방대원, 순직 공무원, 의사상자 등을 망라해 도민이면 누구가 공적이 인정된 경우 안장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갑자기 ‘호국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지금까지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제주시 충혼묘지 입구에 세워져 있는 박진경 대령 추모비와 관련, 故 김익렬 장군이 남긴 유고록에 ‘조병옥, 박진경 같은 군인은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 문구 등을 자세히 읽으면서 “도민 정서가 이런데도 박진경 같은 사람이 충혼묘지에 있다는 게 용납이 되는 일이냐. 실시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국립묘지 조성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도 “애초 ‘국립묘지’라는 명칭으로 보훈처와 협약을 체결해놓고 왜 ‘호국공원’이라고 해서 혼란스럽게 하느냐. 협약서 내용대로 ‘국립묘지’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명칭의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부지를 매입하는 데 도비 36억3900만원이 투입되는 데 대해 “국립묘지인데 도비로 매입해서 무상증여한다는 거냐. 다른 지역에서도 국립묘지를 조성할 때 지방비가 투입된 사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대현 보훈과장은 “2012년 9월 보훈처와 제주도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제주도가 진입로와 도로 확장 등 부분을 맡기로 했다”면서 “괴산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던 국립묘지를 제주도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먼저 하겠다고 요청하면서 도비가 일부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이 “국립묘지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해 국립묘지 중 한 곳으로 할 수는 없는 거냐”고 묻자 김정연 보훈청장은 “명칭을 두고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다. 제주국립묘지는 이미 국립묘지로 조성되고 있고, ‘호국공원’이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다”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추가로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유골을 뿌린다는 것은 전레도 없도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만기의 봉안묘인데 가칭 ‘호국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면서 국내 국립묘지에 전혀 사례도 없는 자연장지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심사가 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을 위해 제주시 충혼묘지 인근의 노형동 산 17-1번지 26만8533㎡ 중 17만3297㎡를 매입하는 것으로, 초과 안장수요에 대비하고 주차난과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36억3900만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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