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수사권 없는 제주자치경찰, 국가경찰 공동사무 보조 역할”
“수사권 없는 제주자치경찰, 국가경찰 공동사무 보조 역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17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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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발생 시 현장 보존‧질서유지
분실습득‧상담문의‧청소년 비행‧노점 등 11종은 단독 처리
제주경찰 시범운영 2단계 96명 파견 발령 18일부터 시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8일자로 국가경찰업무의 제주자치경찰 이관 시범운영 2단계에 들어간다.

1단계 파견 27명 외에 2단계로 97명이 추가되고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112신고 접수 중 '긴급'을 요구하지 않는 코드 분류 '2~3' 상황을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다만 국가경찰과 공동처리하는 업무의 경우 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초동조치 및 주변 질서 유지를 하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 수행사무 확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인력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에 따른 2단계 파견 발령은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의 업무협약은 지난 4월 24일 이뤄졌다.

제주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30일 1단계로 27명을 파견한데 이어 2단계로 96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1단계 이관 당시 제주동부경찰서 관할에만 한정됐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업무가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43명이 파견되고 제주동부경찰서 관내 112신고 처리 사무를 위해 53명이 추가됐다.

파견 기간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까지다.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2단계에 따른 제주지방경찰청의 인력 파견 내역.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2단계에 따른 제주지방경찰청의 인력 파견 내역.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자치경찰단은 제주동부경찰서 산지치안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내 아동학대, 기타 아동학대 등 4종의 신고를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풍속영업 단속 업무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공동처리하기로 했으나 해당 사무가 국가경찰 사무로 분류돼 있어 계획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 제주동부경찰서 관내 ▲분실습득 ▲상담문의 ▲청소년 비행 ▲주취자 ▲보호조치 ▲경범 ▲교통불편 ▲교통위반 ▲소음 ▲노점상 ▲서비스 요청 등 11종의 112사무는 자치경찰이 단독 처리한다.

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라도 긴급신고 등 국가경찰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지원 및 공동 출동 등을 통해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그러나 국가경찰과 공동처리하는 업무의 경우 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현장 보존과 질서유지 등 국가경찰의 수사업무에 보조 역할만 할 것으로 보인다.

고기철 제주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은 이에 대해 "현장 출동 시 수사로 이어지는 부분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경찰이 맡고, 피해자 보호 등 지원은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 차장은 "모든 신고가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공동으로해도 국가경찰이 늘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다"며 "신속하게 (현장) 조치하는게 필요하다. (국가경찰 공동사무의 경우) 자치경찰은 진행되는 범죄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2단계 파견을 통해 아라, 구좌, 중앙, 오라, 남문지구대에서 순찰차 각 1대씩을 빼 5대를 자치경찰에 배정했고, 자치경찰은 산지치안센터를 본부개념으로 해 117센터(옛 남문지구대). 청소년경찰학교(옛 남광파출소), 김녕치안센터 등 3곳을 지역 거점으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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