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항에서 작살을 들고 스킨다이빙을 한 남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해양레저 허가수역인 서귀포항에서 스킨다이빙을 한 W(39.부산)씨와 K(38.부산)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46분께 서귀포항 동방파제 해상에서 다이버 2명이 작살을 들고 다이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날 오후 7시 45분께 W씨 등을 붙잡았다.
해경 조사에서 W씨 등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항 동방파제에서 오리발, 수경, 수트 등 스킨장비를 착용하고 작살을 든 채 입수해 다이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 또는 어항 수역에서 레저활동 시 관할 해양경찰서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귀포시 지역 내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은 서귀포항, 화순항, 성산항 등 3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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