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동거녀의 딸을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46)씨에게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9월 12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동거녀의 딸 A(당시 11세)양을 보고 옷을 모두 벗은 뒤 A양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고 거부에도 불구하고 손을 옷 속에 집어넣어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듬해 9월에는 잠이 든 A양의 옷을 걷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같은해 10월 21일 오후 10시께에는 동거관계에 있던 A양의 엄마 B씨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전화도 받지 않자 B씨의 차량 유리창을 벽돌로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씨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 시 피해자 신상이 노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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