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생산자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 혐의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대형마트, 농산물 소매점, 로컬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232종의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오염도 등을 검사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A(79.여)씨가 재배한 취나물에서 '플루퀸코나졸' 성분이 기준(0.01mg/kg)을 초과(0.05mg/kg)해 이번에 고발조치 됐다.
또 풋마늘을 생산한 B(71)씨는 '테부피림포스' 성분이 허용 기준치(0.05mg/kg)를 초과(0.34mg/kg)해 고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제철 농산물과 부적합률이 높은 특별 관리대상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총 4건의 허용기준치 위반 농산물을 적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1건은 고발조치하고 다른 시·도 생산 3건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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