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모(44)씨와 김모(42)씨를 지난 12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달 14일 오전 7시 49분께 제주시 오라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적발됐고 김씨는 같은 달 24일 오전 10시 3분께 오라동 제주야구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다섯 차례, 김씨는 3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고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단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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