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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줄 알았던 우도 짚라인 사업이 계속된다고?
중단된 줄 알았던 우도 짚라인 사업이 계속된다고?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7.11 18: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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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짚라인 사업을 바라보며... <1>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섬 속의 섬이라 불리며, 아름다운 자연으로 관광객 및 수많은 도민이 즐겨 찾는 우도. 이 우도에 짚라인이 들어선다고 한다.

우도에 짚라인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21일, 우도면 연평리 고지대에서 하고수동 해수욕장까지 300m가 채 안 되는 길이의 짚라인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우도 주민 128명은 반대 성명을 우도면사무소에 공식 전달했다.

당시 성명에는 “짚라인은 우뚝 솟은 철탑과 하늘을 가르는 위험한 레일로 인해 우도의 스카이라인과 바다 풍광을 해치는 거대한 시설물이다. 우도 사방에 그 혐오스러운 모습이 노출되면 풍광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혐오시설을 우도 하늘에 설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짚라인 설치 가상도. 주민들이 스카이라인 파괴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하고수동에 설치될 뻔했던 짚라인 설치 가상도. 주민들이 스카이라인 파괴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도의 자연을 그대로 두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일까? 주민들의 반대 성명 전달식 이후 짚라인 시설 기반을 다지던 토지 공사는 중단되었고, 움푹 파인 땅은 다시 원상복구가 됐다.

그렇다면 이제 우도에는 짚라인이 들어서지 않게 된 걸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일단, 연평리 일대 주민 및 토지주들의 반발에 하고수동 해수욕장 인근 공사는 무산되었지만, 장소를 바꾸어 다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웅장한 우도봉의 자태를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 연평리 검멀레 해변의 인근이다.

검멀레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찍은 우도봉의 모습.

위와 같은 장소에 짚라인이 설치된다니, 끝내주는 경치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 같다고?

아래 사진을 본다면 생각이 바뀔 것 같다.

짚라인이 들어설 검멀레 해변 인근  지역의 모습. 기자가 사진을 찍은 위치에서부터 오른쪽 한켠에 보이는 노란 건물들 까지가 짚라인 가동 거리다. 
짚라인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검멀레 해변 인근의 지형도. 작은 논밭을 가로지르는 거리로 200m가 채 되지 않는다.

짚라인이 설치되는 곳은 논밭을 가로지르는 위치에 있다. 주변 지형보다 고지대이긴 하지만,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짚라인이 설치될 장소 바로 옆에 나 있는 작은 샛길로 경치를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보는 편이 우도를 느끼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짚라인 거리도 약 196m로 더 짧아졌다. 짧은 거리 탓에 10초~13초 내외를 웃도는 짧은 시간에만 짚라인을 즐길 수 있다.

우도짚라인 사업 진행 초기, ‘우도사랑협동조합’의 우도 해안도로 순환 마을버스 노선 안내 책자. 현재는 '우도짚라인' 프로그램을 지운 책자로 배포된다.

지난번 하도수동에서는 ‘우도사랑협동조합’이 짚라인 사업에 뛰어드는 듯했다. 우도 해안도로를 순환하는 마을버스의 노선을 표시한 안내 책자에도 ‘우도 짚라인’의 위치가 떡하니 표시되어 있다. 이때만 해도 사업이 거의 ‘확정’ 수준까지 갔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우도사랑협동조합’은 결국 짚라인 사업에서 손을 뗐다.

한편, ‘우도사랑협동조합’과 함께 사업을 주도했던 A업체는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현재 A업체는 채용 사이트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공고의 마감 기한은 오는 8월 18일까지다.

A업체가 채용 사이트에 등록한 직원 채용 공고에는 '짚라인 회사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A업체가 채용 사이트에 등록한 직원 채용 공고의 지도상 사무실 위치. 검멀레 해변 인근, 짚라인이 설치될 위치다.  

공고 내용을 살피면 직무내용에 ‘짚라인 회사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지도상에 표시된 사무실 위치도 검멀레 해변 인근이다.

A업체는 하고수동에서의 실패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도에서 결단코 짚라인 사업을 단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도면의 입장은 어떨까? 안전 및 환경법상 문제는 없는 걸까?

우도면사무소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검멀레 인근에 새롭게 들어설 짚라인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다”면서 “단, 검멀레 해변 인근 지역의 소매점 입점 신청이 한 건 접수된 상태”임을 밝혔다.

지난 하고수동에서 무산된 짚라인 사업에 대해서는 “짚라인 건축물을 설치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는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 기간이 지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짚라인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걸까?

우도면에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일반적으로 면사무소 건설과에서 담당한다.

우도면 건설과 관계자는 “만약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다면, 짚라인에 대한 현행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관련 규정에 의존해 심사하게 된다”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도는 바람이 거센 섬이다. 꼭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지 않더라도 너울이 심해 배가 지연되거나 아예 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도에 짚라인이 설치된다면, 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A업체가 언제쯤 우도 짚라인 사업에 박차를 가할지는 알 수 없으나,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우도면 역시 안전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을 느끼고 심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우도에 짚라인이 생긴다면?”을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한다.

우도에 짚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업체가 내세운 ‘짚라인 사업의 수익성’, 그리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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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희 2018-07-12 03:00:34
짚라인 설치하면 나라에서 돈나오는데 그걸 업체가 몰래 먹으려고 하다가 들켜 사기꾼 소리 듣더라는 소문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