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제주경찰 구속영장 신청 건수‧기각률 급감
제주경찰 구속영장 신청 건수‧기각률 급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11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상반기 221건 신청 월 평균 36건…지난해 51건
기각률 22.6% 지난해 같은 기간 33.5%보다 낮아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수와 기각률이 크게 줄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상반기 동안 신청한 구속영장은 221건으로 이 중 171건이 발부됐다고 11일 밝혔다. 기각률은 22.6%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적부심사를 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는 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2015년 713건에 달했던 구속영장 신청이 2016년에는 653건, 지난해에는 617건으로 줄었다.

월 평균 구속영장 신청 수로 보면 2015년이 59.4건이고 2016년이 54.4건, 지난해가 51.4건이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 월 평균 36.8건으로 최근 3년 동안 50건을 웃돌던 구속영장 신청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제주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도 낮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49건을 신청해 232건이 발부되며 33.5%였던 기각률이 올해는 22.6%로 10.9% 포인트 하락했다.

2015년과 2016년 구속영장 기각률도 각각 32.5%와 30.3%였고 지난해 한 해 동안은 32.3%(617건 신청 418건 발부)였다.

경찰은 이와 관련 올해들어 불구속수사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영장 미발부 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 공유하면서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사례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발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경찰 수사의 대내‧외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척‧기피‧회피제도,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등을 적극 시행해 각종 인권보장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