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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1만㎡ 이하 농지 소유자 재산세 30% 감면
장기간 1만㎡ 이하 농지 소유자 재산세 30% 감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1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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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개정안 이달 중순부터 시행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만㎡ 이하 규모의 농지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거나 도민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도세 관련 조례안이 이달 중순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우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농지 재산세 30%가 인하된다.

지난 2015년 이후 땅값이 계속 오르면서 도민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농지를 장기간 보유한 농지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오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대상 농지는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가세 대상 농지(전·답·과수원)로, 소유자별 분리과세 농지 합산 면적이 1만㎡ 이하이면서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다. 다른 사유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 있는 농지는 제외된다.

또 도민 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면제와 법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대 5대까지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지점을 둔 법인으로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해준다.

추가 고용 인원에 따라 3명 이하인 경우 1대, 4~7명은 3대, 8~10명은 4대, 11명 이상은 5대까지 자동차 연 세액의 50%를 경감해준다.

고용 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법인 사업장이 있는 행정시 세무부서로 매년 5월 25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후 직원을 추가 고용해 내년에 감면을 신청하면 시행 시기를 감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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