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지법 동자석 등 절도‧장물취득 업자 실형 선고
제주지법 동자석 등 절도‧장물취득 업자 실형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10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묘지 동자석과 문인석 등을 훔친 일당과 이들로부터 사들인 업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48)씨에게 징역 3년 2월을, 박모(42)씨에게 징역 3년을,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동자석 등을 사들여 장물취득 혐의가 적용된 한모(63)씨와 신모(82)씨에게도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했다.

양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소재 모 문중묘지에서 시가 600만원 상당의 동자석 25개를 훔치는 등 총 230여개의 동자석과 문인석, 촛대석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9월 제주시 조천읍 공동묘지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조상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수습한 뒤 화장해주겠다고 해 놓고 일부를 버리는 등 유골 손괴 혐의도 있다.

황미정 판사는 "피해액이 많고 반환된 물품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