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4:17 (목)
5775개 CCTV 운영 제주도 통합관제센터 법적 근거 없다?
5775개 CCTV 운영 제주도 통합관제센터 법적 근거 없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10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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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전국 지자체 관제센터 법적 근거 없고 인권침해 소지”
행정안전부에 법률 근거‧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권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 중인 5000여개의 CCTV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법적 근거가 없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범죄수사 목적 등으로 개인영상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시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90개가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CCTV통합관제센터는 관내에 설치된 여러 공공기관들의 CCTV를 회선으로 연결, 모든 영상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게된 CCTV는 1364개소에 설치된 5775개다. 제주시가 850개소에 3804개, 서귀포시가 504개소에 1971개다.

용도별로 보면 어린이안전용이 698개소 3109개, 생활방범이 341개소 1149개, 시설물관리 142개소 215개, 초등학교CCTV 117개소 1156개, 농산물 도난방지 44개소 108개, 도로방범 22개소 38개다.

제주도 CCTV통합관제센터는 경찰(3명)과 관제요원 120명 등이 4개조로 구성해 2교대로 근무하며 연중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CCTV 촬영 영상을 모두 수집, 저장, 이용하는 통합관제센터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설치와 운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시 안내판 기재사항을 규정, '통합관제센터 규정'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절차 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 행정안전부 고시 및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CCTV로 촬영한 영상을 범죄수사 등을 위해 경찰에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경찰관이 상주 근무하면서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관제센터 관련 규정을 일부 포함하나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헌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 수사 등 개인영상정보의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구체적 요건‧절차‧대상기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도 보다 상세히 법률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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