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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 '간첩 누명' 벗은 70대 국가보상 4억3000만원
31년만 '간첩 누명' 벗은 70대 국가보상 4억30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1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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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구금일수 하루 당 22만원 계산‧변호인 비용 합산 지급 판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없이 체포돼 징역까지 살다 지난해 '간첩 누명'을 벗은 70대에게 국가가 4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등의 선고를 받고 복역한 강모(77)씨에게 4억3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국가가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강씨는 1986년 5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상고를 포기했고 1991년 5월 25일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기까지 총 1948일 동안 구금됐다.

강씨는 앞서 1979년 일본에서 귀국해 같은 해 7월부터 1984년 9월 초순까지 △도로변에 보이는 군부대 명칭과 임무 △입항 신고 경찰초소에 배치된 경찰관의 수 등을 묻고 민방위 교육에 참석해 교육 내용을 주의 깊게 관찰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됐다.

강씨는 1986년 1월 임의동행으로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된 뒤 같은 해 2월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 구금됐다.

강씨는 "과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고문과 장기간의 불법 구금 등 가혹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자신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군사기밀 및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에 형사보상을 결정한 재판부는 강씨의 구금종류와 기간,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 및 신체적 손상, 국가기관의 고의 혹은 과실 유무, 청구인의 나이, 직업,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구금 1일당 22만원의 비율로 계산하고 여기에 변호인 보수 등을 합산, 형사보상금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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