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법 근거 논란’ 제주 4‧3 지방공휴일 내년부터 ‘대통령령’ 근거
‘법 근거 논란’ 제주 4‧3 지방공휴일 내년부터 ‘대통령령’ 근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10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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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9036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10일 공포‧시행
‘지방자치단체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 지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법적 근거 논란을 낳았던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이 내년부터는 대통령령을 근거를 가지게 됐다.

정부는 10일 관보를 통해 대통령령 제29036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해당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지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치러진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지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치러진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번에 공포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 통합 및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휴일을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휴일에 지역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와 기업 등에 휴업 및 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정되는 매년 4월 3일 지방공휴일이 대통령령을 근거로 하게 됐다.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별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개별 법령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만 해도 이 같은 개별 법령에서 지정권한을 규정하지 않아 조례에 의한 지방공휴일 지정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무원 휴일 하루 늘어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부분은 여전

제주도 “대통령령 맞춰 개정할 부분 개정…민간기업 확산 유도”

하지만 이번에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공포 및 시행되면서 올해 '법적 근거 없는 조례에 의한 지방공휴일'이었던 4‧3희생자 추념일이 내년부터는 대통령령이 근거가 된다.

다만 이번에 공포된 대통령령에서나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나 모두 지방공휴일을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쉬는 날로 하고 있어 “공무원 휴일이 하루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내놓은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정재환 입법조사관보)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앞으로 대통령령을 근거로한 지방공휴일이 되는 것"이라며 "현재 제정된 조례 중 대통령령에 맞춰서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기업까지 휴무로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안 되고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강제할 수 없으나 일단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면서 추모 분위기를 확산하고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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