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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한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제주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한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7.0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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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들의 잇따른 보이스피싱 예방에 경찰 감사 표시
보이스피싱 피해 4건을 예방, 경찰 감사장 수여
지난 5일 열린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관 간담회'. 제주지방경찰청 차장,․금융감독원 제주지원장,․NH농협은행 영업본부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감사장 수여 대상자인 은행원 양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4시경, 은행 마감 시간에 황급히 지점을 방문하여 정기예금 1개 계좌와 적금 4개 계좌를 중도 해지 요청하는 30대 여성 고객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에 차분하고, 세심하게 해지 사유 등에 대한 면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확인, 도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검찰청 지능범죄수사1팀 수사관이며, 범죄에 연루되었다. 해당 계좌 잔금을 서울지검으로 보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은행에 방문 하였다. 이때 은행 창구 직원이 사용처 등을 물으면, “수술비에 사용할 것”라고 대답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날 NH농협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신씨에게도 감사장이 수여됐다.

신씨는 범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 1,800만 원을 송금하려는 60대 남성 고객을 제지하여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금융회사 창구 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이므로,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 할 예정"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같은날 열린 전화금융사기 예방 간담회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차장,․금융감독원 제주지원장,․NH농협은행 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민들에게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전화상으로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절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화상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수사기관(112) 및 금융감독원(1332)에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범인이 제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였다면, 3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은 최근 출처 불명의 파일을 전송하고, 다운 받도록 지시하여 스마트폰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전화를 끊고 정상적으로 112에 신고하여도, 범죄 조직에 연결되도록 하는 파밍 결합형 보이스피싱 수법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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