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2:24 (목)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해당행위 5명 제명 처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해당행위 5명 제명 처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06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당 윤리심판원, 당원자격정지 1명·경고 1명 등 처분 결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들의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당 윤리심판원이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당원들에 대해 각자의 소명을 받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징계처분 내용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당 상무위원회는 징계 청원이 접수된 당원 10명 중 5명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또 1명은 당원자격정지 1년,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무소속 도지사 후보를 도왔다는 청원이 접수된 한 명은 당사자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징계 청원이 기각됐고, 무소속 도의원 후보를 도운 의혹이 제기된 다른 두 명도 청원이 기각됐다.

이봉만 전 제주도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의 경우 선거기간 당시 도당 상무위원으로서 해당행위 정도가 심한 것으로 인정돼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탈당했음에도 최고 수위 징계 처분인 제명이 결의됐다.

도당 관계자는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제주 지역에서 당원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지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중심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당헌, 당규를 위배하는 해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