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법‧양심에 따른 재판 국민 인정받도록 노력"
"법‧양심에 따른 재판 국민 인정받도록 노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05 16: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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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 이동권 제주지방법원장 5일 기자 간담
“사람을 귀하게 여기자는 생각 되새기며 재판 계속할 것”
임명 시 현직 제주지법원장 중 두 번째…청문회 등 남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다음 달 2일 퇴임을 앞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임 중 한 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된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재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은 5일 오후 법원장실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에서 "내일(6일)까지 근무하고 (제주를) 떠나게 된다"며 "부담도 많지만 많은 응원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동원 지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기까지는 청문회와 국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 임명 시 현직 제주지법원장으로서 대법관에 오른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이 5일 법원장실에서 기자 간담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이 5일 법원장실에서 기자 간담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 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시 계획'을 묻는 말에 '통과'를 전제로 "제가 지금까지 있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그렇게 할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항상 좋은 재판을 하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나태해지는 일로 다가올 때가 있다"며 "(그 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자는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을 계속 잊지않고 되새기면서 재판을 계속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20대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며 "모든 사건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진 못했다. 다만 앞으로 계속 한 건의 사건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면서 생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법원장은 제주 생활에 대한 소회도 피력했다.

이 지법원장은 "처음 (제주에) 왔을 때 개발 행정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이디까지 제한돼야 하는지, 제주의 개발행위를 좀 더 연구하면서 재판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말을 이었다.

더불어 "환경보존과 개발이 어느정도 균형을 맞출 지는 결국 개발행정과 관련된 소송에서 재판부가 고민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법원 판사들도 제주가 안고 있는 문제로 고민한다. 행정에서 이뤄진 일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4‧3재심 도민 관심 많아 재판부 고민하며 결정할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파문…“아직 말씀드리기 부족해”

지난달 기일이 끝난 4‧3재심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저는 그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낼 수도 없고 형사합의부에서 고민하며 사건 실체에 맞는, 최대한 법리적인 요건을 심사해서 판단할 문제"라며 "4‧3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이 많아 재판부가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 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파문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부족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됐다는, 또 그 과정에서 법원의 행정 영역에 있어 잘못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 지법원장은 "국민들께 많은 상처와 아픔이 돼 법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 가슴 아프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실제 재판의 모습이다. 외부에서 재판을 가지고 어떤 이용을 하려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지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법원을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지법원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제17기)을 거쳐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 2월 13일 제주지법원장에 취임했다.

한편 현직 제주지법원장으로 대법관에 오른 첫 번째 사례는 이규홍(사시 8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2000년 7월 임명제청됐고 2006년 7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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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7-05 20:49:39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