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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천마 ‘LPG 집단화 판매사업 허가 신청’ 불허
제주시 ㈜천마 ‘LPG 집단화 판매사업 허가 신청’ 불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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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민원조정위원회서 “주민 의견 수렴 먼저” 의견 수용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LPG 판매사업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는 (주)천마 측이 지난 달 14일 제출한 'LPG 집단화 판매사업 허가 신청'과 관련 5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PG 집단화 판매사업'은 (주)천마 측이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771번지 7693㎡ 부지에 LPG 판매소 20곳을 확충하는 것으로 시설 면적은 1320㎡다.

해당 사업은 그러나 와흘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5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사업자 측과 반대 주민 측의 의견을 듣고 논의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된 것으로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와 방지 대책을 위해 운영된다.

제주시는 5일 본관 회의실에서 고길림 시장 권한 대행 주재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주)천마 측의 'LPG 집단화 판매사업 허가 신청' 건과 관련한 민원을 심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는 5일 본관 회의실에서 고길림 시장 권한 대행 주재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주)천마 측의 'LPG 집단화 판매사업 허가 신청' 건과 관련한 민원을 심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고길림 시장 권한대행의 주관으로 진행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며 양 측에 '소통 의향 여부'를 물었다.

위원들은 "양 측이 상호 소통에 대한 의향이 있는 만큼, 소통을 한 뒤 다시 신청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위원은 "해당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하는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규모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도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관련 부서장(과장)의 전결로 처리되는 것이지만 집단민원이 있는 사안이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론을 존중해 불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와흘리 주민들은 이날 오전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제주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천마 측이 신청한 'LPG 집단화 판매사업 허가'의 불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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