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불법 체류 중국인 다른 지방 이동 알선 30대 징역 8월
불법 체류 중국인 다른 지방 이동 알선 30대 징역 8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05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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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화물차 운전사 벌금 400만원…검찰‧피고인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돈을 받고 불법 체류 중국인들을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알선한 이에게 실형이, 이를 도운 운전사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8월을, 김모(37)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와 체류 기한을 넘기고 체류 지역 확대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체류 중국인 4명을 화물차에 숨겨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이동시키려다 지난 1월 6일 적발됐다.

최씨는 전날(5일) 중국인을 도외로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1인당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알선책으로부터 이들 4명을 인계받았고 김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이들을 숨긴 혐의다.

이들은 부두 진입 전 차량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화물차에 숨은 것을 알게 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청원경찰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들은 이보다 앞서 같은 달 2일에는 중국인 5명을 화물차에 태우고 배편을 이용, 완도로 불법 이동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씨의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함께 간 최씨는 중국인 1인당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왕미정 판사는 "최씨의 경우 도외로 이동시키거나 미수에 그친 외국인 수가 적지 않은 점, 지난해 1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점 등을, 김씨는 친구인 최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약속받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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