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지법 9세 여아 강제추행 男 징역 2년 6월 선고
제주지법 9세 여아 강제추행 男 징역 2년 6월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04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 어린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추행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5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소재 모 초등학교 버스 정류소에서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A(9)양에게 다가가 "예쁘네,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한쪽 팔로 어깨를 감싸안아 껴안고 같은 장소에서 B(9)양에게도 다가가 어깨를 감싸안으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아버지가 몇 살이냐"고 물어본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양과 B양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강씨)을 무고할 이유도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당시 목격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해 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나 법정대리인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2000년께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2000년 징역형 처벌받은 이후 성범조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등급 3급의 장애인인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